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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사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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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5일 지난 연말 SBS 8시뉴스가 보도한 ‘언론노조 파업’ 관련 단신 보도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언론연대는 심의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해당 보도 내용이 SBS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고 있으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언론노조의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다”면서 “사고(社告)를 뉴스인 것처럼 보도해 시청자를 오도했다. 언론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각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SBS 지난해 12월 26일 8시뉴스에서 “SBS는 ‘현재 일부 노조원이 파업에 가담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정상적으로 방송에 임하고 있어서 모든 방송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파업이 불법인 만큼 가담자는 사규에 따라 조치될 것이며 앞으로도 민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미디어 산업 발전과 시청자 권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거쳐 지난해 말 미디어 관계법을 보도한 MBC의 ‘뉴스데스크’와 ‘시사매거진 2580’, ‘뉴스후’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MBC 책임자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서도 언론연대는 “MBC의 관련 보도가 법정 제재조치를 받는다면 SBS의 보도는 훨씬 중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방통심의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