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부를 고용한 군부대 내 유흥업소 운영 실태를 보도한 MBC 김세의 기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30일 군형법상 초소침범죄 혐의로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선고유예 2년 판결을 받은 MBC 김세의 기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07년 2월 충남 계룡대 내 유흥업소 불법 영업 실태를 고발 보도한 김세의 기자는 당시 취재를 위해 대학 후배인 현역 중위의 신분증으로 부대 내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군사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1년에 선고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김세의 기자는 “민간법원인 대법원은 좀더 신중한 판결을 내리리라 기대했는데 안타깝다”며 “이번 판례로 앞으로 취재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 이희용 상근 부회장은 “김 기자의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당한 보도였으며 위법성 조각 사유 역시 충분했다”며 “헌법적 가치를 우선해야 할 대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군사법원이 정당한 취재 활동에 유죄를 인정한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