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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노조 노종면 위원장이 18일 오후 3시30분 기자회견을 열어 사장실 점거와 출근저지 집회에 나선 이유를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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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장 임명을 둘러싸고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YTN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18일 사측의 보도국장 임명이 기만적이라고 반발하며 사흘째 사장실을 점거하고 있는 YTN 노조(위원장 노종면)는 ‘비상집행부’를 구성하는 등 총력 대응을 결의했다. 이에 사측은 공권력 투입을 거론하며 단호히 대처할 방침임을 밝혔다. 19일 오전 ‘출근 저지 집회’를 분수령으로 양측의 격돌이 예상된다.
노조는 18일 오후 3시30분 서울 남대문로 YTN 사옥 17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사장실 점거에) 사측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원 상당수를 농성장에 집결시켜 오늘 밤 및 내일 새벽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내일 새벽부터 ‘구본홍 출근 저지’를 위한 행동에 즉각 돌입할 예정”이라며 “구본홍씨가 기만적 보도국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 한, YTN 사옥에는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출근 저지 집회를 재개하는 것과 관련해 ‘사정’ 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8일 당시 법원이 내렸던 가처분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지금도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며 명백한 이행 의지는 변함없다”면서도 “이번 출근 저지 집회는 12월 가처분 결정의 근거인 ‘구본홍 사장 퇴진 요구’와 무관하며 ‘보도국장의 왜곡 임명’에 항의하고 ‘사전 합의 조건의 이행을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지만 설사 우리와 다른 해석을 내놓더라도 현재는 비상사태이므로 부당한 처분을 우려해 내부의 강력한 반발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 우를 범하진 않겠다”고 답했다.
또한 재승인 문제는 노조가 벌이고 있는 농성과는 별도로 생각해야 하며 노조 활동으로 방송사가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종면 위원장은 “사측이 어떠한 전략과 방침으로 재승인의 파고를 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노조가 오해를 감수하고 강행한 보도국장 선거에 이같이 파국으로 몰아가는 결정을 내린 것을 보면 노조가 알지 못하는 다른 방식으로 재승인 문제를 해소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 집행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진행한 비상 대책회의를 통해 지도부 연행과 구속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집행부’ 구성을 결정했다.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 조합원은 사장실 점거와 출근 저지 투쟁 등에 따른 사측의 공권력 투입에 맞서 19일 오전 7시 사옥 후문에 집결하는 등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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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배석규 전무가 18일 오후 4시 부.팀장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간부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노조의 사장실 점거와 출근 저지 투쟁 등에 단호히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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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사측은 이날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부·팀장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석규 전무 주재로 긴급 ‘확대 간부회의’를 갖고 19일 낮 12시까지 노조가 사장실 점거를 풀지 않으면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사측은 오후 6시 기자회견을 열어 “간부회의에서 부·팀장들이 내일 낮 12시까지 노조에 사장실 점거 상황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지난해 9월2일 ‘인사명령’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부들에 따르면 구본홍 사장은 이번 보도국장 임명이 노조의 보도국장 추천제에 따라 3인 중 한명을 지목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노조가 노사 합의 정신의 위배를 운운하는 것은 “용납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사측은 17일 성명을 내고 오늘(18일) 낮 12시까지 사장실 점거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간부 회의에서 일부 부·팀장들이 후배 기자들을 설득할 시간을 하루 더 갖자는 의견을 개진해 19일 12시로 조정됐다.
김백 경영기획실장은 노조가 ‘최후통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내비치며 “그 방법 밖에 없다면 그 것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근 저지 집회 재개에 관한 노조의 입장에 대해 “편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적법하게 선임된 사장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출근 저지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