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사원행동 소속 직원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다.
KBS 특별인사위원회는 16일 양승동 사원행동 공동대표와 김현석 대변인을 파면하기로 결정하고 대상자들에게 통보했다.
성재호 기자는 해임, 이상협 아나운서와 이규화 PD는 정직 3개월, 이도영 경영인협회장, 복진선 기자는 감봉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박승규 전 노조위원장에게는 감봉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 대상자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청구 뒤 2주 내에 이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최종결정권은 사장이 갖는다.
한편 KBS노조와 KBS 기자협회, 피디협회 등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숙의 중이다.
피디협회 김덕재 회장은 "어이가 없다. 구조조정 등을 앞두고 회사가 길들이기 차원에서 초강경 징계를 내린 것 같다"며 "피디협회는 사원들을 징계할 경우 제작거부에 들어가겠다고 결의한 바 있으며, 이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