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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13일 국회 통과

인터넷신문‧포털 등 중재 대상 포함

김창남 기자  2009.01.14 14: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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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과 인터넷신문, 인터넷포털 등도 사실상 언론범주에 넣어 피해구제를 가능하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인터넷신문과 포털 보도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신문과 포털 사업자는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보관에 따른 경제적‧기술적 부담에 대한 일각의 우려 때문에 보관의 구체적인 방안을 시행령에 마련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포털 사업자가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받아 게재한 기사가 정정보도 청구 등을 받을 경우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는 한편,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 이를 통보토록 했다.

아울러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반론보도와 추후보도청구 소송은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3자의 신청에 의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사에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과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언론사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등은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