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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언론노조 총파업 출정식에서 최상재 위원장 등 언론노조 대표들이 ‘언론 7대 악법’의 이름이 새겨진 얼음을 망치로 깨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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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갈등의 핵이 되고 있는 언론 관련 7대 법안의 ‘틈새’, ‘공영방송법’과 ‘방송통신기본법’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17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국가기간방송법’을 모체로 한 공영방송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 공청회 과정에서도 통신·산업에 지나치게 치우쳤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방송통신기본법 역시 별다른 수정 없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공영방송법 논란은 동아·중앙일보의 지난해 12월24일 보도부터 불거졌다. 두 신문은 한나라당 미디어특위가 국회가 공영방송의 예결산 심의권을 갖고 사장 선임권을 가진 경영위원회 위원 5명 중 3명을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토록 하는 공영방송법 초안을 마련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MBC는 사실상 민영방송으로 규정된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이는 9명의 경영위원 중 국회 추천자가 반수를 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는 학계·언론계 등 각계 대표로 구성토록 했던 ‘국가기간방송법’보다 후퇴한 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동아·중앙의 기사에는 침묵하다가 MBC 뉴스데스크가 이후 같은 사실을 보도하자 “MBC의 보도는 전형적인 왜곡”이라고 반발해 눈길을 끌었다.
모든 미디어법의 모법(母法)이 될 방통기본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법 제43조. 이 조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그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설비 상황, 설비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기통신기본법 상 규정을 방송사업자에게 확대한 것이다. 이럴 경우 정부의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지상파 방송사 광고매출액의 1백분의 6을 징수하기로 한 제25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조성 조항도 유지됐다. 방송사들은 1백분의 1인 통신사에 비해 차별이라며 반발해왔다. 기금의 운영 주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고 구체적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방통위의 독주’ 우려 역시 해소되지 않았다.
방통기본법은 한나라당이 국회 의장에게 직권상정해달라고 요청했던 85개 법안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
한 지상파 방송사의 관계자는 “지금은 신문법·방송법에 가려져있으나 공영방송법과 방통기본법 역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면 큰 논란을 부를 법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