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공영방송법' '방통기본법' 새 불씨 되나

공영방송법 2월 추진 논란…방통기본법 국무회의 통과

장우성 기자  2009.01.07 13:54:25

기사프린트


   
 
  ▲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언론노조 총파업 출정식에서 최상재 위원장 등 언론노조 대표들이 ‘언론 7대 악법’의 이름이 새겨진 얼음을 망치로 깨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정국 갈등의 핵이 되고 있는 언론 관련 7대 법안의 ‘틈새’, ‘공영방송법’과 ‘방송통신기본법’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17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국가기간방송법’을 모체로 한 공영방송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 공청회 과정에서도 통신·산업에 지나치게 치우쳤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방송통신기본법 역시 별다른 수정 없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공영방송법 논란은 동아·중앙일보의 지난해 12월24일 보도부터 불거졌다. 두 신문은 한나라당 미디어특위가 국회가 공영방송의 예결산 심의권을 갖고 사장 선임권을 가진 경영위원회 위원 5명 중 3명을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토록 하는 공영방송법 초안을 마련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MBC는 사실상 민영방송으로 규정된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이는 9명의 경영위원 중 국회 추천자가 반수를 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는 학계·언론계 등 각계 대표로 구성토록 했던 ‘국가기간방송법’보다 후퇴한 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동아·중앙의 기사에는 침묵하다가 MBC 뉴스데스크가 이후 같은 사실을 보도하자 “MBC의 보도는 전형적인 왜곡”이라고 반발해 눈길을 끌었다.

모든 미디어법의 모법(母法)이 될 방통기본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법 제43조. 이 조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그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설비 상황, 설비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기통신기본법 상 규정을 방송사업자에게 확대한 것이다. 이럴 경우 정부의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지상파 방송사 광고매출액의 1백분의 6을 징수하기로 한 제25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조성 조항도 유지됐다. 방송사들은 1백분의 1인 통신사에 비해 차별이라며 반발해왔다. 기금의 운영 주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고 구체적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방통위의 독주’ 우려 역시 해소되지 않았다.

방통기본법은 한나라당이 국회 의장에게 직권상정해달라고 요청했던 85개 법안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

한 지상파 방송사의 관계자는 “지금은 신문법·방송법에 가려져있으나 공영방송법과 방통기본법 역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면 큰 논란을 부를 법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