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련 법 등 ‘MB악법’ 논란을 불렀던 극한 여야 대치가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로 일단락됐다. 언론노조는 일단 총파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여야는 6일 국회 정상화 협상을 벌여 10개 항에 이르는 합의문을 공식 발표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는 “미디어 관련법 중 방송법과 신문법을 비롯한 디지털전환특별법, 정보통신망법, IPTV법 등 쟁점 5개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라고 합의했다.
여야 의견 차이가 없는 언론중재법과 전파법은 8일까지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12일째 총파업을 이어갔다. 언론노조는 KBS노조가 공식 참가한 가운데 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3천여 명의 조합원이 모여 4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역민방 조합원들도 이날 전면 제작거부를 벌이고 상경해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언론노조는 여야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7일을 마지막으로 일단 총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앞으로 정국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재돌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언론노조 김순기 부위원장은 “전면 제작거부·신문 지면파업·부분 파업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해 국민에게 악법의 실상을 알리는데 일정 성공했다고 본다”며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1차 저지’에 성공한 데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파업 엄단 방침에 대해서는 “정당한 파업에 탄압을 가한다면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투쟁할 것”이라며 “지도부 몇 명을 옥죈다고 해서 대오가 흐트러질 언론노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언론노조의 이번 총파업은 2006년 한미FTA 반대 총파업 이후 두 번째였으며, 산별 전환 이전 민주노총 차원에서 벌인 1996년 노동법 반대 총파업을 치면 세 번째다.
장우성 기자 jea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