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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디어 관련법 개정은 경쟁력 강화"

문체부·지식경제부 5일 합동성명문 발표

김창남 기자  2009.01.05 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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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미디어산업진흥 관련 법개정'에 대한 합동성명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산업진흥 관련 법개정’과 관련,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5일 오후 3시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 정부합동4브리핑실에서 열린 ‘미디어산업진흥 관련 법개정’에 대한 합동성명문에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미디어관련 개혁법안은 언론 다양성의 신장, 콘텐츠 산업의 육성, 미디어 시장 활성화 등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조항을 포함하여,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항을 정비했다”며 “또한, 미래 성장 동력인 콘텐츠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 및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과도한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또 “매체 간 융합이라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미디어산업진흥 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된다면 디지털 콘텐츠와 방송통신기기 등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도 새롭게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와 지식경제부는 “일부 방송사는 자사의 정치적 입장을 담은 편향된 시각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재산인 전파가 낭비되고 이로 인해 시청자와 국민의 알권리, 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미디어산업진흥 관련 법개정 추진에 대해 ‘방송장악’이라는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고 장악할 수도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