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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제 MBC 노조위원장 | ||
동아일보도 지난 24일자에 "한나라당이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공영방송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으나 청와대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
공영방송법은 한나라당이 17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폐기된 '국가기간방송법'을 모체로 한다. 한나라당 미디어발전특위는 최근 공영방송법에 대해 집중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방송법은 한나라당의 당론인 '지상파 1공영 다민영체제'의 근간으로 KBS의 사장 선임권을 대통령이 2명, 여야 정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영방송경영위원회'에 주고 MBC는 민영방송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지분의 70%를 갖고 있는 공익재단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규정받고 있다.
한편 최상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형오 국회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내일 새벽이 고비가 될 것 같다”며 “만약 강행 처리되면 전면적인 전쟁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