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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봄 MBC 사영화 완료 시도"

MBC 박성제 노조위원장 "여당 관계자에게 확인"

장우성 기자  2008.12.30 22: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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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제 MBC 노조위원장  
 
한나라당이 내년 공영방송법을 통과시키고 방송문화진흥회법을 개정, MBC 사영화를 완료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박성제 위원장은 30일 촛불문화제 뒤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앞에서 연 정리집회에서 발언하면서 “한나라당은 내년 2월 공영방송법을 통과시키고 4월 방송문화진흥회법을 개정해 MBC 사영화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제 위원장은 “여당의 복수의 관계자가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그래서 내일(31일) 언론 7대 악법 강행 저지가 중요하다”며 “한나라당이 법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지금까지 참여하지 못한 언론노조 모든 지・본부까지 전면 파업을 벌여 명실상부한 전면 총파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도 지난 24일자에 "한나라당이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공영방송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으나 청와대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


공영방송법은 한나라당이 17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폐기된 '국가기간방송법'을 모체로 한다.  한나라당 미디어발전특위는 최근 공영방송법에 대해 집중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방송법은 한나라당의 당론인 '지상파 1공영 다민영체제'의 근간으로 KBS의 사장 선임권을 대통령이 2명, 여야 정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영방송경영위원회'에 주고 MBC는 민영방송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지분의 70%를 갖고 있는 공익재단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규정받고 있다.

한편 최상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형오 국회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내일 새벽이 고비가 될 것 같다”며 “만약 강행 처리되면 전면적인 전쟁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