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일부 언론과 독자들이 “정부의 조치가 언론의 취재원에 대한 접근을 봉쇄해 취재·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명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정부가 해당 조치를 모두 폐기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됐기 때문에 권리 보호의 이익이 소멸됐고, 국정홍보처를 폐지한 만큼 정부가 이 같은 공권력을 다시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며 “심판 청구의 실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조대현 재판관은 “정부가 기자들에게 청사 일부를 기사송고실 등으로 제공하거나 정부청사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취재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와 무관하다”고 개별의견을 냈다.
송두환 재판관은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이 매제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냈다.
참여정부는 지난해 5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를 발표, 부처별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기자들의 대면 취재를 제한해 언론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