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번 총파업은 노사간 교섭 대상에 속하지 않은 사유를 내건 불법파업“이라며 “특히 MBC 등 방송사 파업은 국민 재산인 전파를 특정 방송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유화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신 차관은 이런 입장이 “정부 내 교감이 이뤄진 것”이라며 “정부는 합법 파업은 보호해야 하지만 불법 파업은 엄정하고 단호히 대처할 수 밖에 없다. 방송사 노조가, 특히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노조가 특정 정당과 같은 입장에서 국회 입법에 대해 정치 투쟁을 벌이면서 파업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파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의 사규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하고 조치가 없으면 국민이 그 언론사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또한 지난 19일 방송문화진흥회 20주년 기념식에서 나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 민영방송으로서 MBC로 일컬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MBC의 ‘정명’(正名)은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는 발언에 대해 “MBC는 분명히 주식회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 방송을 원하면 공영방송 답게 해야 한다는게 최 위원장의 발언 요지”라고 대신 해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