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이 18일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차례나 동일사안에 대한 반론보도문을 실었다.
지난 8월14일 한차례 반론보도문을 게재했지만, 같은 지면에 사실상 이를 인정하지 않는 편집장 칼럼 ‘예상 못한 반론’을 동시에 실은 것이 문제가 됐다.
한겨레는 당시 칼럼을 통해 “이 칼럼 옆에는 반론보도문이 실렸다”며 “사실 글 속에 이름이 실리지 않은 인물이 반론보도를 신청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썼다. 또한 “우리 기자가 쓴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이 아니기에 여기서 K작가의 견해도 밝혀야 겠다”고 말했다.
반론보도 청구인인 국민일보 S팀장은 이에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고 법원은 11일 “반론권이 훼손된 만큼 14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통보했다. 한겨레가 똑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문을 다시 싣게 된 이유다.
사건의 발단은 소설가 K씨의 에세이 ‘아이들의 사교육에 무책임한 엄마’에서 비롯됐다. K씨는 이 글에서 자녀 사교육에 대해 집요하게 캐묻는 기자를 도마에 올렸다.
실제 K씨는 “그런데도 인터뷰어는 자꾸 물었다”, “인터뷰가 끝났는데 끈질긴 기자는 전화로 다시 물었다” 등 해당기자를 유난히 사교육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국민일보 S팀장은 이에 대해 “아무리 에세이라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게 과장·왜곡·날조한 부분이 많았고 한 사람에 대한 매도였다”며 “K씨의 에세이로 인해 기자로서의 직업적 명예와 자존심이 훼손당해 반론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문제가 된 칼럼에서 “문학의 한 장르인 에세이 내용을 놓고 이런 식의 시비가 오가는 것은 부적절 하다”며 “사교육에 관해 물어보던 기자의 행위와 태도에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K씨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겨레 K편집장은 “여러가지 혼선이 있는 상황에서 칼럼이 실렸고 이는 곤혹스러움의 산물”라고 말했다.
민왕기 기자 wank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