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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관련기금 보전 방법 없다

문체부, 기금운용계획 변경 발표 '면피용'…기재부 "국회 삭감 예산 기금전용 안 돼"

김성후 기자  2008.12.22 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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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으로 삭감된 신문관련기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기금 전용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예산 확보는 지역신문 등 언론계의 반발에 대한 문체부의 ‘면피용 발표’에 불과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15일 ‘신문관련기금 증액안 동의하는 입장이었다’는 보도자료에서 “문화부는 예산 증액 심의 시 당초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협의를 통해 소외계층구독료 및 인터넷신문 지원 등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기재부와 협의해 여유자금으로 소외계층구독료 등의 예산을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가재정법상 기금을 변경해 일정 한도 안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신문발전위원회(신문위)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는 2005년 이후 해마다 당해 연도 사업비로 쓰고 남은 예산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신문위는 그 기금의 상당액인 2백87억원, 지발위는 2백72억원을 2009년 예산에 여유자금으로 각각 편성했다.

문체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두 기관이 내년 예산에 편성한 여유자금 일부를 전용, 국회가 삭감한 소외계층구독료와 NIE시범학교구독료, 인터넷신문 등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근거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장 29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규정을 들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삭감한 예산을 살리거나, 축소 편성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기금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 29조는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로 기금 변경을 한정하고 있고, 특히 ‘국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 문화방송예산과 관계자는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전 변경이 있거나 긴급한 수요가 새로 발생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면서 “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을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기금을 변경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09년 신문관련기금은 당초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2008년 수준으로 증액키로 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정부안대로 삭감돼 통과됐다. 2009년 신문발전기금은 올해(1백20억5천만원)보다 40억7천만원 줄어든 79억8천만원, 지역신문발전기금은 57억원 줄어든 1백45억원이 반영됐다.

한편 한나라당이 2009년도 신문관련기금을 삭감한데 대해 지역언론시민단체 등이 반박 성명을 내고 문체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9개 지역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18일 공동성명을 내어 “중앙지(서울지)의 시장 침탈과 열악한 지역 광고 시장 속에서도 지역의 공론장 역할을 해 왔던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삭감은 사실상 지역신문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주간신문 선정사 협의회도 지난 17일 문체부를 항의방문해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등 삭감된 기금 예산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김성후 기자 kshoo@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