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야당과 미디어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나라당이 내놓은 7개 언론관련법 개악안 철회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
| |
구독 억지 연장·경품 금지 조항 등 삭제
언론진흥재단·진흥기금 대상 ‘방송’ 제외한나라당이 발의한 미디어 관련법안이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대기업 소유 제한 완화 등 대표적 쟁점 외에도 논란의 소지가 큰 조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는 2회에 걸쳐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정통망법 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세부 조항들을 살펴본다.이번 신문법 개정안에는 조·중·동 등 메이저신문에 유리해진 조항이 여러 군데 발견된다.
목적을 밝힌 1조에서 ‘독자권익 보호’ 부분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현 신문법의 제2장 ‘독자권익 보호’가 없어지면서 “신문사업자는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독계약을 체결ㆍ연장ㆍ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 및 무상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10조도 없어졌다. 메이저신문들의 불법 판촉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진 것이다.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발행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방송법 위반자’가 명시돼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이전에는 보안관찰법, 치료감호법 위반자 이외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법 조항이 없었다. 방송법 상 방송사업자 결격사유에 신문법 위반자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비교된다.
갑자기 등장한 ‘상속인’ 개념도 주목된다. 개정안 제13조 ‘사업의 승계’ 조항에는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등은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개정 신문법안이 신문의 복수 소유를 전면 허용하면서 예상되는 합병 등에 대비해 만든 조항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승계에서 ‘상속인’ 문구는 보통 법 통념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가족 경영’을 하고 있는 일부 메이저신문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규정하고 있는 신문법 제28조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및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둔다”고 규정해 방송과 통신을 배제했다.
한국언론재단 정관에는 재단의 목적 조항에 “재단은 공익적 미디어 진흥기구로서, 신문·방송·통신·인터넷 등 미디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언론진흥기금의 대상에도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가 들어가 있을 뿐 방송이 빠져 있다.
또한 위헌 결정을 받은 시장점유율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이 삭제되면서 언론진흥기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함으로써 조·중·동 등 거대 신문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1개 사업자나 합계가 75%가 넘는 3개 이하의 사업자다.
언론진흥재단 임원의 선임에서도 신문법 개정안은 언론재단 정관과 달리 언론 현업인 단체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고 국회 등 각계 추천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정관에는 당연직 이사로 한국신문협회 회장, 한국방송협회 회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한국기자협회 회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