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 조정‧중재심리에 참석했던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 70%이상이 포털뿐만 아니라 IPTV도 언론조정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언론중재위 조정‧중재심리에 참석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언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신청인의 82.5%는 ‘포털사이트도 언론중재법 적용대상이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신청인의 85.9%, 피신청인의 76.7%가 ‘IPTV에 방송된 내용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사례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신청인의 72.9%, 피신청인의 70.4%가 포털이나 IPTV와 같이 언론보도를 매개로 하는 매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피해구제 방법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절차’를 꼽았다.
한편 조정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각 71.5점, 71.6점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사건 결과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선 신청인(60.0)보다 언론인(63.2점)이 조금 높게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