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홍 사장이 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노조를 더욱 단합시키고 있다. 가처분의 일부가 받아들여지면서 구 사장이 9일 사장실로 출근 하는 등 1차 목적을 이뤄,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측이 쥔 조정안이라는 ‘패’를 써버려 주도권이 노조로 넘어왔다는 분석이다.
사측은 모두 3차례에 걸친 조정에서 노종면 위원장을 제외하고 징계를 철회하는 ‘선별복직’을 제시했다. 가처분 신청의 내용에도 포함되지 않은 제안인데다가, 노조위원장을 지목해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결국 노조는 지난 5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선별복직 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는 9일 1백45일째를 맞은 출근 저지 집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평소 20여명에 그치던 집회 참석자가 1백여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노조로서는 일시적이나마 구심력 회복의 기회를 갖게 된 셈이다.
조정안이 노사의 원만한 신뢰구축을 담보하기 보단, 노조에 대한 적대감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원성도 있다. 합의를 위한 중간 조정으로 보더라도 너무 일찍 선별복직 안을 내 노조의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사측이 제기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측에 유리한 결정이 나올 것이 예상됐으나 본안 소송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며 ‘정상화’를 거론하고 있다는 것도 안팎의 비난을 받고 있다.
사측이 “조정 실패가 재승인 결과에 악영향을 줄지 우려 된다”고 하는 등 여론 몰이에 나서고 있는 점도 노조의 적잖은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재승인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오히려 악영향을 주라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구 사장이 재승인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재승인이 실제 구본홍 사장에 유리한 게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정치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구 사장은 정치권의 이슈로 재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게다가 구본홍 사장에게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12월 청와대 조직개편(대변인실-홍보기획관실 통합)은 정부 여당 내 기류변화를 가져올 공산이 크며 이른바 ‘2기 새 정부 출범’에 있어서 YTN 문제는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야당과 시민단체, 언론계의 공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YTN 사태를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로 규정, 본격적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언론노조는 10~12일 YTN 앞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동시에 구본홍 사장 자택 앞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계법 반대와 YTN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며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과 함께 한나라당사 앞에서 규탄집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YTN 노조의 반발도 클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아직 총파업 카드를 쥐고 있다. MBC 강성구 전 사장은 취임식을 거치고 정상 출근을 했음에도 기자와 PD가 제작거부 투쟁에 나서자, 이튿날 바로 사퇴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대립이 극에 달할 경우 사측의 추가 징계에 맞선 노조의 총파업 논의는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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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재승인 심사 초읽기…11일 결정 이후 최대 대립 국면 올 듯
YTN에 대한 재승인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1일 YTN의 1차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방통위는 10일 열리는 상임위에서 YTN 재승인 여부를 안건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일부터 3일간 ‘2008년 방송채널사용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 YTN을 포함해 mbn, GS홈쇼핑, CJ홈쇼핑 등의 재허가 심사를 진행해왔다. 9일에는 YTN 구본홍 사장이 직접 증인으로 참석, 청문에 임했다.
YTN의 재승인은 조합원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방송에 등장한 ‘블랙투쟁’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시청자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YTN 사측과 여당에서도 재승인을 노조의 압박카드로 제시하면서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재승인 결과 여부에 따라 노사 양측의 대립 양상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