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구본홍 사장이 노조(위원장 노종면)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동명)는 8일 구본홍 사장 등이 YTN 노조와 노종면 위원장 등 해고·정직자 5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노조는 구 사장이 출근하거나 사장실 및 회사 내 각 사무실을 출입할 때 고함을 지르거나 위력으로 방해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한 “회사의 직원이나 실·국장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YTN 타워의 정문과 후문, 주차장, 사장실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사측이 개최하는 이사회와 인사위원회 등 회의 진행도 방해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본홍 사장이 회사의 직원과 실·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거나 회의를 주재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직무 집행을 할 경우 방해해선 안된다”며 법원의 명령을 어길 시 노조는 1천만원을, 조합원은 1백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살자는 물러가라’, ‘위선자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사용해 유인물을 배포, 벽보·현수막을 게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행위는 구본홍 사장에 대한 모욕에 해당된다며 이 역시 금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본홍은 물러가라’와 ‘구본홍은 집에 가라’라는 표현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구 사장의 명예와 인격권 침해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회사 내 폭력과 파손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사측의 요구 사항도 신청 취지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기초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측은 지난 10월30일 노조의 구 사장 출근 저지 집회 등이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며 노조와 노종면 노조위원장, 현덕수 전 노조위원장, 조승호 기자, 임장혁 기자, 정유신 기자 등 5명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측과 노조 대표는 이와 관련해 모두 3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사측이 가처분 신청에 포함되지 않은 ‘인사 명령 준수’, ‘구 사장 취임식 거행’, ‘해고자 2명(후에 1명으로 조정) 제외 징계 철회’ 등을 꺼내면서 최종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