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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미디어렙 급물살 '과제 산적'

언론계 반발 확산…"군소매체 경영난 대책 마련해야"

곽선미 기자  2008.12.03 14: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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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지상파 광고 판매 독점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와 여당의 민영미디어렙(민영방송광고대행사) 도입 방침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지역·종교 방송 등이 공공성과 지역성, 여론 다양성을 해치는 결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따른 과제도 산적하다.

헌재는 2000년 이후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로써 관련 규정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권 제한도 최소화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과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언론계는 헌재의 결정에 “헌재가 정부와 여당의 선봉자 역할을 자임했다”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정부의 민영미디어렙 도입 방침에 헌재가 맞장구를 쳐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헌재가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권고한 날과 정부 측이 밝힌 민영미디어렙 도입 일정이 2009년 12월로 일정마저 같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10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코바코의 판매 독점 체제에 따른 방송광고 가치 저평가, 연계 판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영미디어렙을 2009년 12월까지 도입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영미디어렙 도입은 헌재의 위헌 결정과 함께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제2차관은 지난달 28일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내년 말까지 공중파 방송 광고의 경쟁적 요소를 인정하지 않는 체제를 고쳐야 할 의무가 정부에 주어졌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코바코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해 경쟁체제로 갈지, 특수 방송사(지역, 종교방송 등)에 대한 공적 부담을 일부 담보하는 형식으로 갈지 관계 부처와 논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바코 측은 표면적으로는 우려하면서도 민영미디어렙 도입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그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역·종교방송을 비롯한 언론시민단체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균형발전의 가치를 훼손한 결정에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지역·종교방송들은 코바코 체제가 무너지면 극심해질 경영 악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왔으나 정부 측은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시민의 반발도 예상된다. 시청률을 노린 프로그램이 대량 양산되면서 프로그램의 질 저하, 과잉 경쟁 등이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가 줄곧 제기돼왔다. 지역 고유의 방송이 설 자리를 잃게 되면서 문화적 다양성이 사라지고 메이저 매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의 여론 형성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종교방송 한 관계자는 “민영미디어렙 도입이 현실화될 것이라면 정부는 우려되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면서 “지역·종교 방송 등 군소 매체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적잖은 마찰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gsm@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