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일 신문과 방송 겸영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신문법 등 미디어관련 7개 법안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나라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정병국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하는 새로운 미디어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우리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기반 조성을 위해 일련의 미디어산업 관련 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법 개정안은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전파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 7건이다.
신문법과 관련해 신문과 방송의 겸영 금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하나로 통합한 뒤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하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2010년까지 남겨두기로 했다.
현행 방송법에 금지돼 있는 신문사(뉴스통신 포함)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각각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 자본의 경우 지상파 진입은 현행대로 금지하되 종합현성 및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2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송광고의 개념에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개념을 추가, 방송광고시장의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인터넷 포털의 책임 강화 차원에서 인터넷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인터넷 뉴스서비스’로 분류하고, 그 사업자에게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이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했다.
한나라당은 이들 법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언론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