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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특별법 개정안 발의

장세환 의원 등 18명 서명
특별법 시한 2016년 연장 등 골자

김성후 기자  2008.12.01 17: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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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세환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들은 1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활동시한을 2016년까지 연장하고 독자적인 사무국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먼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 운용 책임을 현행 문화체육부 장관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있다.



   
 
  ▲ 장세환 민주당 의원  
 
아울러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10년 9월22일에서 2016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현행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지역신문발전위원을 한국기자협회, 한국지역언론학회 및 지역신문단체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지역신문은 동시에 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장세환 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조성돼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 2005년 후반으로 그 지원효과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까지 연장해 지역신문의 발전기반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5명(장세환, 김영진, 강봉균, 이낙연, 조배숙, 김성곤, 이종걸, 김춘진, 강창일, 우제창, 김종률, 변재일, 서갑원, 김재윤, 최문순), 자유선진당 의원 2명(박상돈, 이명수), 무소속 의원 1명(유성엽)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