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과 한국방송광고공사 노동조합(위원장 함현호)이 27일 각각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유감스럽다”며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우리 헌법을 경쟁과 효율로 갈무리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지상파방송 광고 독점 판매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논리는 모호하다”며 “독점은 무조건 나쁘다는 식인데 과연 독점을 해소해 누구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헌법소원은 2년 전인 2006년 3월에 제기됐다”면서 “지난 2년 간 미뤄온 판결을 하필 방통위가 재벌에 방송을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이 시점에 불합치 결정을 냈다. 정부 여당 대자본의 선봉 역할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노조도 이날 ‘코바코가 지켜 온 순기능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20년 넘게 지켜온 코바코의 순기능과 공기업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3백60여명의 조직원은 허탈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법은 준수해야만 하는 것이기에 이제는 합법의 테두리에서 새로운 싸움이 시작돼야 한다”면서 “코바코의 순기능은 경쟁의 모습으로 그 외관이 바뀌더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군소 지상파방송사들이 혹여 코바코의 위상변화로 위축되거나 사라지는 해악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편성·제작의 분리를 통해 언론과 자본의 상호 영향력이 배제될 수 있었던 코바코의 또 다른 중요기능을 담보할 장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도 같은 날 ‘대한민국 모든 정책결정, 이제 헌재가 결정하나’라는 성명을 내고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헌재의 위상과 역할의 적절성을 따지고 묻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헌재가 방송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것도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3차 방안에서 밝힌 시한과 정확하게 일치해 정부와 헌재가 공조하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헌재마저도 바뀐 정권과 코드를 맞추며 공익 가치보다는 시장과 경쟁, 산업화 논리에 매몰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