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독점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인 ‘태평양미디어앤드커뮤니케이션’이 제기한 “코바코와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만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은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내년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해 코바코 등에만 지상파방송의 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코바코가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위해 출자한 회사는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한 허가제, 중소 방송국에 일정량의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민영 대행 사업자 설립 허가 등을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그러나 헌재는 그 효력이 당장 발생하면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규제하는 근거 규정이 사라져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 난립 현상이 나타나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것을 우려, 내년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