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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반발 거세

"재벌의 방송 소유,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장우성 기자  2008.11.27 15: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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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대기업이더라도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이면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을 가질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언론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는 26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대기업의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 이하에서 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방통위는 이를 묵살하고 표결로 강행처리했다”며 “재벌대기업과 정치집단 조․중・동을 이용해서 방송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언론노조는 25일에도 성명을 통해 방통위 황 모 방송정책국장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온라인 의견 접수에서 대기업 기준 10조원 이상에 찬성하기도 했다는 등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종합편성 PP에 대한 찬성 의견이 1건 있었을 뿐 나머지는 절대 반대였다고 반박했다.


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박성제) 역시 27일 성명을 내고 "신자유주의는 구시대의 유물로 본고장인 미국에서부터 폐기되고 있다"며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자본의 힘만 믿고 방송을 백기투항하게끔 하는 이번 개정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도 26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공기인 방송을 재벌에게 넘겨준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존재의 이유를 방송통신위원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재벌을 비판해야 할 방송을 재벌이 소유할 수 있게 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 소속인 민주당 최문순 의원도 개인 성명을 내고 “일반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도 소유와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이 상한선을 5조원으로 하고 있다”며 “국민의 자산인 방송,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생명으로 해야 할 방송 산업에서 ‘대기업 진입기준'을 10조원으로 완화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언론연대와 민주당 장세환 최문순 천정배 의원은 27, 28일 이틀간 ‘언론 시장주의에 반대한다’를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