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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방통심의위 YTN 중징계 반발

YTN 블랙투쟁 '공정성''품위유지' 이유로 '시청자사과' 결정

곽선미 기자  2008.11.27 13: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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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단체가 방송통신심위원회의 YTN 블랙투쟁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일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블랙투쟁을 진행한 YTN에 ‘시청자 사과’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처했다. ‘시청자 사과’는 향후 열리는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요인이 될 수 있는 중징계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8일 방송된 YTN ‘굿모닝코리아1부’, ‘뉴스오늘 4부’, ‘뉴스 퍼레이드’ 등을 심의한 결과, 방송심의 규정 제7조 ‘방송의 공적책임’, 제9조 ‘공정성’, 제27조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7조와 9조, 27조는 각각 △방송은 공적매체로서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YTN 함형건 앵커가 조합원 징계에 대한 항의 표시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뉴스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 성향의 엄주웅, 이윤덕, 백미숙 위원은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등 충분한 의견진술이 없이 결정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 항의를 표시하며 퇴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은 해외출장 중인 정종섭 위원을 제외한 박명진, 손태규, 김규칠, 박정호, 박천일 위원 등 5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박명진 위원장은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려 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공기’인 방송을 노조의 의사전달 도구로 사용한 것도 공적책임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언론·시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블랙투쟁 중징계한 방통심의위야말로 시청자에게 사과하라’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중징계를 내린 과정과 그 근거를 보면 ‘정치심의’라는 말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며 “부당징계에 항의해 검은 옷을 입은 것이 왜 공적책임을 도외시한 것인가. 친정부 성향 위원들이 ‘검은 옷=불공정’이라는 억지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5백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방송장악 네티즌탄압 저지 범국민행동’은 방통심의위의 전체회의가 열리기 직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YTN의 블랙투쟁은 전체회의까지 상정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방통심의위와 블랙투쟁 심의는 정치 심의이자 편파 심의”라고 지적했다.

SBS 심석태 노조위원장도 범국민행동 기자회견을 통해 “SBS는 두차례에 걸쳐 아침뉴스부터 마감뉴스까지 블랙투쟁을 강력 전개했다”며 “YTN의 블랙투쟁을 징계한다면 SBS도 징계할 것인가. 방통심의위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곽선미 기자 gsm@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