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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재허가 노조 압박 수단되나

방통위, 공공성·시청자 권익 항목 배점 크게 늘려

곽선미 기자  2008.11.26 14: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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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태가 1백32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12월 YTN의 재허가 논란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지난 9월 방송의 공공성·시청자 권익보호 등의 심사항목의 배점을 크게 늘린 것으로 알려져 YTN을 표적으로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YTN은 MBN, CJ홈쇼핑 등은 12월 중하순 재허가 결정을 앞두고 있다. 현재로는 늦어도 다음달 초순까지 심사단 구성을 완료하고 12월 말이나 1월 초쯤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지난 9월12일 30차 전체회의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24일에 안을 확정, 최종 의결했다.


이 과정에 전체 심사항목 중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에 대한 부분’을 기본 점수가 없는 것으로 변경하고 이에 해당되던 1백점을 ‘사업자 제출자료’ 항목에 추가했다. 시정명령을 불이행 사례가 발생하면 점수를 깎는 대신 남는 1백점을 방송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에 부여한 것이다.

이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 실현 가능성 항목은 당초 50점이던 것이 1백20점으로 70점이나 늘었다. 시청자 의견·시청자위원회 평가항목 중 권익보호는 50점에서 80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재정 능력은 비계량이었으나 계량 항목으로 바뀌어 사업자 제출 자료의 전체 평가가 모두 비계량 항목이 됐다. 비계량은 일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점수가 정해져 있는 계량과 달리 심사위원의 평가에 따라 자의적으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YTN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사측 등이 노조로 인해 공정성·시청자권익 등이 침해되고 있다는 논리를 펴온 만큼, ‘재승인’이 노조에 대한 새로운 압박카드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조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비계량 항목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탓이다.


실제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은 9월12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이 보고되던 과정에서 YTN 사태를 두고 “내부 문제가 장기화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나.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었다.

더구나 YTN 측이 노조가 생방송 도중 ‘낙하산 반대’ 피켓을 노출한 것을 방송시설 점거·보도편성 침해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이는 방통심의위로부터 ‘의견 제시’라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26일 ‘블랙투쟁’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회부 결정이 내려진 상태며 공정방송 로고 노출 건도 추가로 논의대상에 올라 있어 심사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사측으로서는 재허가 국면에서 YTN 사태의 장기화를 노조 탓으로 돌려 노조를 최대한 압박할 공산이 커 보인다. 지난 10월 초 정치권 일각에서는 구본홍 사장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해준다는 설이 유포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계는 “파업과 방송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방송사 재승인 여부를 걸고 무리하게 노조를 압박하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라며 조건부 재승인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