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한다는 등의 취지로 제정을 추진 중인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밀보호법안)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해치고 언론 취재활동을 크게 제약할 우려가 높다고 경향신문이 21일 보도했다.
경향은 이날 1면 머리와 8면 기사를 통해 “비밀보호법안은 비밀의 탐지·수집 행위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데다, 필요할 경우 정부가 언론사 및 기자를 조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각 기관의 편의적 비밀 지정에 대한 검증과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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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자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로 실린 국정원 발의 '비밀보호법안'관련 기사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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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보도에 따르면 비밀보호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됐으나 한나라당 등의 반대로 자동 폐기됐다가 지난 8월 국가정보원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거의 원안 그대로 재발의했다. 지난해 야당으로 법안에 반대했던 한나라당은 여당이 된 후 찬성으로 돌아섰다.
비밀보호법안은 누구든지 비밀을 탐지·수집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방·외교 등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 현재의 비밀의 범위를 통상·통일·국가이익 등으로 확대해 정치적 이용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경향은 특히 “국정원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것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생산·취급하는 국정원에 비밀 분실·누설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 언론사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