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기자협회 회장 2년 단임제

운영위, 기협규약 일부 개정 ··· 회비 6개월 미납시 자격정지

민왕기 기자  2008.11.18 09:31:25

기사프린트


   
 
  ▲ 2008년 제3차 한국기자협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각 도 기자협회장 및 회장단이 신규회원사 가입건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회장 김경호)는 13일 제주도 칼호텔에서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장 2년 단임제’ 등 기협 규약 및 규정을 개정했다.

기협 운영위는 이날 기협규약 중 회원 자격상실 규정을 강화하는데 뜻을 모으고 이에 제9조를 ‘회원사가 정해진 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시 협회활동과 회원자격 정지시킬 수 있으며 1년간 미납시 회원자격을 상실시킨다’로 개정했다.

또한 기협회장 선거 등 대의원 대회시 회원수 산정 조항은 ‘대의원 대회 개최 전전달까지의 12개월간의 평균회비에 의한다’고 명문화 했다. 이는 회비 장기체납 방지, 회장 선거시 공정한 대의원수 구성을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신규 회원사 가입 및 재가입 규정도 강화됐다. 운영위는 재가입 신청(제8조) 조항을 ‘회원사 및 회원가입 신청이 부결된 경우와 회원 및 회원사가 협회의 징계사유에 따라 제명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가입을 신청할 수 없다’로 기한을 1년 더 늘렸다.

기협회장 선거 규정도 일부 개정했다. 선거일 공고를 ‘5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단축시켰으며 ‘6개월 이상 회비를 내지 않을 때는 대의원으로서의 권리 및 자격이 정지 된다’고 못박았다.

또한 ‘회장 입후보자는 공탁금 3백만원을 사무처에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선거 결과 총유효 투표의 10%를 득표할 경우 △선거기간 사망한 경우 △후보등록 마감전 등록을 취소한 경우 환불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김경호 회장이 공약했던 회장 단임제는 ‘선출 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로 개정해 현실화됐으며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승격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기존 협회 회원을 정회원과 명예회원에서 특별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특별회원에 언론학 교수 등 저명인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민왕기 기자 wank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