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회장 김경호)와 MBC 기자회(회장 이주승)는 군법원의 MBC 김세의 기자 유죄 판결에 대해 군 당국이 처벌을 위해 억지 논리를 피고 있다며 김 기자의 언론자유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는 17일 김세의 기자의 2심 선고유예 판결과 관련해 ‘군형법은 헌법적 가치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논평을 내고 “1심 판결보다 양형을 낮췄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나 여전히 징역 1년형의 유죄를 결정하고 선고를 유예한 것이어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기자협회는 논평에서 “언론의 자유는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지만 헌법의 본질적 가치를 침해할 수 없다”며 “김 기자의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는 정당한 보도였으며 위법성을 조각하고도 남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고등군사법원이 판결문에서 김 기자가 정상적인 군부대 출입절차를 밟지않아 유죄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데 대해 “정상적인 출입절차를 통해 들어갔다면 해당 사실을 취재 보도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이는 처벌을 위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며 “결국 고등군사법원 역시 군 내부의 치부를 고발한 언론에 대해 무리하게 군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보복성 판결을 내리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김 기자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MBC 기자회도 이날 ‘분풀이식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내고 “군 내부의 치부를 고발한 언론에 대해 무리하게 군율의 잣대를 들이대며 ‘분풀이식 재판’을 반복한 셈”이라며 “보도내용이나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물리적인 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를 재단한 것으로 이번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MBC기자회는 성명에서 “잘못된 관행을 고발하고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취재활동에 대해 민간법원인 대법원은 과거 재판에서 보여줬듯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음은 기자협회 논평과 MBC 기자회 성명 전문이다.
군형법은 헌법적 가치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김세의 기자 2심 판결의 부적절성을 비판한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2월 ‘군부대 룸살롱 운영행태’를 취재 보도한 MBC 김세의 기자에 대해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혐의로 17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인 보통군사법원의 집행유예 판결보다 양형을 낮췄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여겨지지만 여전히 징역 1년형의 유죄를 결정하고 선고를 유예한 것이어서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다.
군형법의 군부대 초소침범죄는 군사시설 보안을 위한 것이며 군의 부조리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는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지만 헌법의 본질적 가치를 침해할 수 없다.
김 기자의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정당한 보도였으며, 설혹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법성을 조각하고도 남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고등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충분히 정상적인 출입절차를 통해 출입증 발급을 받고 계룡대에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룡대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상적인 출입절차를 통해 들어갔다면 해당 사실을 취재 보도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이는 처벌을 위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결국 고등군사법원 역시 군 내부의 치부를 고발한 언론에 대해 무리하게 군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보복성 판결을 내리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김 기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군 수뇌부 지휘관의 영향 아래 있는 군사법원과 달리 민간법원인 대법원은 헌법적 가치에 토대를 둔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기자협회는 군검찰이 김 기자를 수사할 때는 물론 지난 4월 1심 판결이 내려졌을 때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김 기자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힘을 보탤 것이다.
2008.11.17
한국기자협회
‘분풀이식 재판’ 인정할 수 없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2월 ‘군부대 룸살롱 운영행태’를 고발한 문화방송 김세의 기자에 대해 오늘 군부대 초소침범죄로 1심 판결인 ‘징역 1년’을 유지하면서 ‘선고 유예’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앞으로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거나 전과가 발견되지 않으면 면소가 되는 것으로, 1심의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보다는 한결 나아진 결과이지만 여전히 ‘유죄’는 인정한 것입니다.
결국 군 내부의 치부를 고발한 언론에 대해 무리하게 군율의 잣대를 들이대며 ‘분풀이식 재판’을 반복한 셈입니다.
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충분히 정상적인 출입절차를 통해 출입증 발급을 받고 계룡대에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룡대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어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안의 성격상 공식적인 취재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결국 취재를 하지 말았어야했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보도내용이나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물리적인 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를 재단한 것입니다.
문화방송 기자회는 이번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김세의 기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며, 문화방송 기자회는 이같은 결정을 지지합니다. 잘못된 관행을 고발하고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취재활동에 대해 민간법원인 대법원은 과거 재판에서 보여줬듯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화방송 기자회 뿐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2008.11.17
문화방송 기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