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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원, '군부대 유흥업소 고발' 기자에 유죄

MBC 김세의 기자 대법원 상고 계획
"국민 알권리 추구에 유죄 판결은 부당"

장우성 기자  2008.11.17 15: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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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내 유흥업소 영업 실태를 고발한 MBC 김세의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추구한 정당한 보도에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7일 항소심에서 MBC 김세의 기자(현 보도국 스포츠취재팀)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 기자는 1심에서 군부대 무단침입죄가 적용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사전에 출입조치 요청을 했으면 충분히 취재가 가능했는데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대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판결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의 기자 측은 이에 대해 “군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언론이 취재를 제약당할 수밖에 없는 선례를 남겼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한국기자협회 이희용 상근 부회장은 “군법원이 1심에 비해 전향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주목한다”면서도 “국민의 알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추구한 김 기자의 보도는 충분히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희용 부회장은 “이번 기회에 국민의 알권리, 언론자유와 충돌하는 군형법과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기자는 지난해 2월 계룡대 내 룸살롱 불법 영업 실태를 보도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한국기자협회와 MBC 기자회는 지난 1심 선고 후 성명을 내고 “정당한 취재활동과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장우성 기자 jea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