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회장 김경호)는 13일 제주도에서 열린 2008년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신규 회원사 가입 건 및 규약 개정을 논의했다.
기협은 이날 가입을 신청한 9개 언론사 중 시사IN을 승인했으며 프레시안, 충청일보, 뉴시스 광주, 뉴시스 충북, 아시아투데이, 이토마토뉴스는 보류했다. 시사저널은 부결, 교통방송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재가입 규약(제8조)을 개정 “회원사 및 회원가입 신청이 부결된 경우와 회원사가 협회의 징계에 따라 제명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가입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시사저널은 이날 가입신청이 부결돼 2년간 회원 가입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부칙에 따른 것이다.
교통방송은 정부·행정기관과 관련된 언론은 원천적으로 가입을 불허한다는 규약에 따라 각하됐다. 프레시안, 뉴시스 광주 등은 격론을 벌인 끝에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기협은 회원사 징계, 신규회원사 가입 자격 등을 강화하는 쪽으로 규약 및 규정을 개정했다. 먼저 회비 6개월 미납시 회원사의 자격정지 시키고 1년간 미납시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는 조항을 명문화시켰다.
또한 공정한 회장 선거 및 대의원수 산출을 위해 선거 2달 전까지 낸 12개월간 평균회비로 회원수를 산정키로 했다.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공탁금 300만원을 사무처에 납부하여 한다”는 규약을 신설했으며 선거 결과 총 유효투표의 10% 득표할 경우 환불된다는 조항도 두었다.
또한 김경호 회장의 공약 사항이었던 회장 단임제는 ‘선출 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는 규약으로 현실화시켰다.
민왕기 기자 wank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