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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림 전 위원장 영장 기각

장우성 기자  2008.11.14 09: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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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3일 경찰이 국회 국정감사를 방해했다며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학림 전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에게 “언론노조가 친노단체라는 근거를 대라”며 항의했다가 국회의장모욕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한편 언론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언론노조가 2기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신학림 전 위원장을 흠집내기 위해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