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동아는 30일 “진실위 ‘광고 탄압-언론인 해임 연관’ 결론 사실과 달라”라는 기사를 통해 “진실위 발표 중 언론인 해임 관련 대목은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 문제는 이미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내려져 법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동아는 이 기사에서 “판결문에 따르면 1970년부터 경영실적이 악화되던 동아일보는 1974년 광고사태로 존폐 위기를 맞아 이듬해 3월8일 1실 3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기구 축소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은 또 동아일보가 제작과 출근을 거부한 사원들에게 회사에 복귀할 것을 설득했으나 끝내 이를 거부한 사원들에게만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동아는 “광고사태가 해결된 배경에는 국내외 여건이 큰 영향을 끼쳤다”며 “국제언론인협회(IPI)와 국제기자연맹(IFJ) 등이 연일 비난성명을 발표했고 전 세계 유력 언론도 연일 정부에 대한 비판기사를 쏟아냈다”고 말했다.
광고탄압이 끝난 뒤 동아일보는 한동안 간부인사를 단행하지 않았으며 정치부장을 임명할 때도 중정과 전혀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중정이 정부에 비판기사를 계속 게재하는 박 부장을 해임하라고 압력을 가했으나 끝까지 저항했다는 것이 동아일보의 입장이다.
동아일보 전략기획실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신문에 나온 기사내용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