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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행동, 국정원 2차장 고발

27일 고발장 제출…기협 "언론개입 망령 부활"

김창남 기자  2008.10.29 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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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27일 국가정보원 김회선 제2차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미디어행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23일 국감장에서 ‘8월 11일’ 언론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국가정보원 김회선 차장이 참석했음이 확인됐다”며 “국가정보원법상 국내 정보는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한하고 있고, 정치참여 금지 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디어행동은 고발장에서 “국가정보원 최고위직인 김회선 2차장의 언론 관련 대책회의 참석은 그 자체로서 국정원의 현실정치 개입이자, 언론동향 파악을 위한 시찰 행위임이 명백하다”면서 “김회선 차장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국정원의 기강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기자협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청와대,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등의 관계자가 모여 언론 관련 대책을 논의한 것에 대해 “5공 시절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부활이자 국정원의 언론 개입 망령이 되살아난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