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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해 6월 스포츠서울 노조와 비대위는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대주주인 서울신문의 매각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매각 무효화를 요구했다. (기자협회보 자료사진) | ||
스포츠서울 노동조합(위원장 박현진)은 23일 서울신문이 지난해 스포츠서울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맺을 것과 관련, 서울신문 노진환 사장과 박종선 부사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서울신문은 지난해 5월 스포츠서울21 주식 총 7백80만여주 가운데 주식 4백60만여주를 조명환씨에게 총 1백10억원에 매각하고 나머지 주식 3백20만여주에 대해서는 임시주총 1년 내에 75억원에 조씨에게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노 사장 등은 이 같은 풋옵션 권리를 공시할 경우 향후 인수합병에 노출돼 주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이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박 부사장은 23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스포츠서울 주식매매거래를 통해 자본이득을 본 것은 서울신문사 법인이며 회사를 위해 정당한 거래 계약의 결과가 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기소가 부당하다고 밝혔다”며 “그의 논리대로라면 서울신문의 일방적인 이익을 위해 자회사인 스포츠서울과 그 구성원들이 어떠한 고초를 겪어야 했는지는 그 다음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한 “매각 이후에도 자신들이 임명한 김학균 사장과 정상민 경영기획실장을 앞세워 철저히 서울신문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경영행위를 하도록 압박함으로써 스포츠서울의 건강한 조직을 뿌리째 뒤흔들었다”고 지적한 뒤 “그렇다면 끊임없이 스포츠서울 주위에서 맴돌았던 소문대로 이면계약에는 서울신문이 스포츠서울을 재매입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돼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기했다.
특히 노조는 “자회사 구성원들의 희생을 강요해 코스닥에 상장시킴으로써 6백억여원의 코스닥 등록 차익을 실현시켰고,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인쇄와 판매 위탁계약으로 매년 70억여원에 가까운 고정수입을 올렸으며, 보유주식 매각으로 또다시 막대한 시세차액을 얻어낸 셈”이라며 비판했다.
노조는 “향후 언론사의 수장으로 함량미달인 서울신문 노진환 사장과 박종선 부사장, 그리고 그의 하수인인 스포츠서울 김학균 사장과 정상민 경영기획실장의 퇴진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며, 비열한 매매계약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부장 우병우)는 지난 22일 서울신문 노진환 사장과 박종선 부사장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