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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진환 서울신문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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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부장 우병우)는 22일 서울신문 노진환 사장과 박종선 부사장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신문은 지난해 5월 29일 스포츠서울 주식 7백88만여주(47.23%)와 경영권을 조모씨 등 3명에게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서울신문은 이 중 절반만 넘겨는 이면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노 사장과 박 부사장은 지난 7월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신문 관계자는 “이런 부분까지 공시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자체적으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