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12개 언론사는 경찰청과 함께 유괴사건의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유괴경보 발령’협약을 맺었다.
경찰청이 14세 미만 아동이 유괴됐거나 유괴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아동의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하면, 언론사는 의뢰된 아동의 정보를 즉시 지면이나 인터넷, 뉴스전광판 등을 통해 알리게 된다.
경찰청은 국민들에게 사건 내용을 신속히 알리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얻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