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감사실이 사원행동 소속 사원들의 ‘이사회 방해 행위’를 조사하면서 사원 카드에 기록된 출입기록·CCTV 화면을 증거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 인권침해 등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KBS 감사실의 소환 조사에 응한 KBS 직원들에 따르면 감사실은 대상자들의 출입카드에 기록된 신관·본관 출입 전산 데이터와 CCTV에 찍힌 영상을 증빙 자료로 제시, 해당자들을 조사했다. 그러나 국내외 노동단체들은 사내 감시 장비의 활용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의 ‘제117조 감시장비’에는 “회사는 조합 또는 조합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컴퓨터, 전화, 비디오 카메라, 지문, 홍체, 정맥 등 생체인식기기 및 기타 정보통신·음향·영상기술을 이용하여 조합원의 이동·작업 과정을 기록·저장할 설비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며 “단 노동안전, 도난 등 사고방지를 위해 장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조합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사용 중에는 조합원에게 인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자들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 강령’에 “정보 (관리) 자동화 시스템의 보안이나 적절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인 차원의, 혹은 관리기관 차원의 대책과 관련하여 수집된 개인 정보가 노동자의 행동을 규제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경향신문 지회는 회사가 감시장비를 활용할 때는 애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있다.
언론노조 김세희 노무사는 “사원의 출입 카드나 CCTV는 애초 보안 목적 등으로 설치되는 것인데 이를 벗어나 사원의 징계를 위한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면 사측의 월권이며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나 민사상 소송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S 노조 측은 “회사의 감시 장비와 관련한 단체협약 내용은 없으며 장비 설치 시 활용 범위 등에 대해서도 사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KBS 감사실은 이사회의 요청으로 사원행동 측 직원 33명의 ‘이사회 방해 행위’에 대해 감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결과를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