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J 총회 및 아시아·유럽 지역회의 등에서 공론화
국제기자연맹(IFJ)은 회원국에 기자 살해·폭행·해고 등 중대한 언론탄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실사단을 파견, 각국 언론 상황을 조사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고 있다.
주로 실사 보고서를 작성해 IFJ 총회나 아시아·오세아니아·유럽 지역 회의에서 발표하며 이후 보고서는 116개 회원국에 배포돼 각국에서 공론화된다.
실제 IFJ 실사단은 1991년 방한해 평화방송 기자 구금사태와 관련한 27쪽 짜리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 보고서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지역회의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IFJ 총회 때 채택, 공론화됐다.
당시 IFJ는 기자들이 탄압을 받고 있다고 판단, “평화방송 노조원 3명의 즉각적인 석방과 강제 해고기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며 노조활동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기자들의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각국 기자들 앞에서 KBS 기자들의 방송민주화투쟁을 담은 비디오를 상영하기도 했다.
물론 IFJ 실사단의 보고서는 법적인 강제력 등 물리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진 않는다. 다만, 공신력 있는 국제 언론기구가 내놓은 보고서인 터라 해당국의 언론상황을 진단할 객관적 지표로 자리잡게 된다.
실사단은 파견 직후부터 해당 언론사의 기자·간부·사장 면담 등 조사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언론탄압이 실제로 자행되고 있는지, 기자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후 여야 국회의원들을 방문, 면담하고 청와대 및 정부 측 언론담당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등 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IFJ는 116개국 60만명의 기자들로 구성돼 사주, 편집인, 발행인 등으로 구성된 여타 국제언론단체와 그 순수성에서 궤를 달리한다. 때문에 IFJ의 실사는 국제적인 공신력을 항상 인정받아 오고 있다.
이번 실사단 파견도 이런 의미에서 한국 언론계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과연 IFJ가 YTN 기자해고 사태 등 한국의 언론상황에 대해 어떤 보고서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왕기 기자
wank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