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전국 45개 일간지 과태료 체납

경영자료 신고 의무 위반…총액 3억8천만원 달해

장우성 기자  2008.10.17 10:45:15

기사프린트

신문법상 자료신고 위반과 관련, 체납된 과태료가 3억8천4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16일 신문발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신발위에 경영자료를 신고하지 않은 전국 46개 주요 일간지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이 중 납부한 곳은 서울신문 한 군데”라며 “신고 의무를 어긴 것에 대해 과태료까지 1년 이상 체납하는 등 주요 일간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태료는 매경・조선 4백만원, 경향・국민・내일・동아・서울・세계․중앙・한국・한겨레・한경 등이 8백만원, 문화・서울경제・헤럴드경제는 1천2백만원이다. 이들의 과태료 부과 총액은 3억8천4백만원이다.

서 의원은 “조・중・동은 지난해 각각 4천31억원, 3천4백20억원, 2천8백3억원 등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과태료는 체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법 16조에 따르면 신문사들은 발행부수, 유가판매 부수, 연간 구독수입, 광고수입, 자본 내역 및 주주 현황 등 5개 경영자료를 신발위에 신고해야 한다.

장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