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상 자료신고 위반과 관련, 체납된 과태료가 3억8천4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16일 신문발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신발위에 경영자료를 신고하지 않은 전국 46개 주요 일간지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이 중 납부한 곳은 서울신문 한 군데”라며 “신고 의무를 어긴 것에 대해 과태료까지 1년 이상 체납하는 등 주요 일간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태료는 매경・조선 4백만원, 경향・국민・내일・동아・서울・세계․중앙・한국・한겨레・한경 등이 8백만원, 문화・서울경제・헤럴드경제는 1천2백만원이다. 이들의 과태료 부과 총액은 3억8천4백만원이다.
서 의원은 “조・중・동은 지난해 각각 4천31억원, 3천4백20억원, 2천8백3억원 등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과태료는 체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법 16조에 따르면 신문사들은 발행부수, 유가판매 부수, 연간 구독수입, 광고수입, 자본 내역 및 주주 현황 등 5개 경영자료를 신발위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