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지명길)는 16일 음악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NHN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수십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NHN과 다음에 블로그, 카페, TV팟, 비디오 상 음악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며 “올해 7월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까지 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일부 법무법인 등이 아무것도 모르는 중.고등학생들을 블로그, 카페에서의 음악불법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무차별 형사고소를 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확산되는 데도 불구하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대형포털 등은 이런 상황을 외면한 채 오직 모든 책임을 블로그 이용자에게만 전가시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불법 콘텐츠 유통이 만연된 블로그, 카페에 대해 이를 운영하는 대형포털업체의 자정노력을 유도, 더 이상 이런 사회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표적인 포털업체인 NHN과 다음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추후 음악불법사용을 여전히 묵인하고 있는 SK커뮤니케이션즈나 판도라TV 등 다른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음악저작권협회 유형석 법무실장은 “소송 금액은 재판과정에서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야 산정할 수 있지만 적어도 각각 30억원 이상씩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언론계에서는 조선일보가 지난달 19일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다음을 상대로 10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