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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노조 노종면 위원장(좌)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여연심 변호사(우)가 1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
소송을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여연심 변호사는 “지난 7월17일 구본홍씨를 사장으로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일시와 시간, 장소 등이 사전에 제대로 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열렸고 40여초 만에 끝났다”면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볼 수 없어 주총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여 변호사는 이어 “이에 따라 구본홍씨가 적법하게 대표이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발령을 냈다는 점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인사위 자체도 징계사유 상의 문제는 물론,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소송 제기의 이유를 밝혔다.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인사위는 징계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징계 사유를 늘리는 등 서류를 조작해 노조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면서 “33명 모두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했고 8명은 아예 소명 자체를 거부당했다. 징계도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장은 그 근거로 사측이 24명에 대한 징계성 사원인사를 단행했던 지난 9월1일 노조 긴급 비상총회에서 폭로했던 ‘인사위원회 회의자료’ 문건을 재공개했다. 그는 이 문건이 작성된 8월 중순 76명의 징계심의 대상자와 6명의 고소대상자 명단이 이미 확정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 위원장은 지난 9월9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사측이 형사 고소한 대상자들 12명이 결국 해고와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는 점에서 “소명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것이 드러났다”고 거듭 강조했다.
YTN 징계자 33명은 지난 13일 당초 제기하기로 한 인사위원회의 재심신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대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과 함께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