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중동의 강제구독 형태에 대해 단속은커녕 ‘우리 소관이 아니라거나 행정력 낭비’라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의원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문고시 위반 행정 처분 중 과징금 부과도 없이 시정명령으로 끝내버린 경우가 91.8%였고, 직권조사는 올해 들어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이런 소극적 자세는 백용호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신문고시 폐지 또는 완화 검토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특정 신문을 보지 말자거나 그만 보겠다는 국민들에 대해 검찰은 형사처벌로, 조중동은 협박으로, 공정위는 직무유기로 대응하면서 소비자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미 합헌 판결이 내려진 신문고시 폐지 검토 운운할 때가 아니라 신문고시에 규정한 소비자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은 “신문고시 폐지 또는 완화를 검토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염두해 둔 것은 아니지만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