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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영택, 전병헌, 천정배, 최문순 의원(왼쪽부터)이 YTN 사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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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출범과 정권 교체 이후 첫 국정감사로 관심을 모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사이버 모욕죄 도입과 인터넷실명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최진실법’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은 악플 등 사이버폭력을 막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도입 추진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인터넷 공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지금 논의되는 사이버 모욕죄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며 “선의의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사이버 모욕행위에 대한 수사상황의 통계를 별도로 집계하고 관련 수사기관 현황을 경찰청, 검찰청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해 ‘국회에 의한 상시적인 통제’를 함으로써 혹시 인터넷 검열로 흐를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려는 사이버 모욕죄는 끝없는 감시와 네티즌에 대한 한없는 통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이는 친고죄를 없애 경찰과 검찰이 처벌하겠다는 취지인데 인터넷상 계엄령이자 유신헌법과 다름없는 긴급조치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한나라당은 고인을 모욕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최진실’이란 이름 사용을 즉시 중지해주기 바란다”며 “‘사이버 모욕죄’와 ‘최진실법’이 없어도 이미 경찰은 충분히, 과도하게 네티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여야는 오후 각각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과 이종휘 우리은행장을 증인으로 불러 참여정부 ‘취재선진화방안’과 ‘YTN주식매각’을 둘러싸고 공방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