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여야 '사이버모욕죄' 도입 논쟁

여 "피해 상상 이상" VS 야 "현행법으로 규제가능"

김창남 기자  2008.10.06 13:42:10

기사프린트

사이버 모욕죄 입법과 인터넷실명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최진실법’을 둘러싸고 여.야간 논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사이버모욕죄 관련 논쟁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사이버 공간에서는 오프라인 세계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소문이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되고, 더구나 사이버 공간에서는 정보가 영구히 보존되고 검색엔진으로 언제든지 표출될 수 있어 잘못된 소문이 초래하는 피해는 상상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병국 의원은 이어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현실에서 처벌이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사이버 모독행위에 대한 수사상황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집계하고 관련 수사기관 현황을 경찰청, 검찰청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해 ‘국회에 의한 상시적인 통제’를 함으로써 혹시 인터넷검열로 흐를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최진실씨 죽음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시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신설을 비롯한 ‘최진실법’이야말로 고인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시도가 음험하고 비열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그들이 인터넷을 장악하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치며 노력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문순 의원은 “한나라당은 고인을 모욕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최진실’이란 이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해주기 바란다”며 “‘사이버모욕죄’와 ‘최진실법’이 없어도 이미 경찰은 충분히, 과도하게 네티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고 이번 최진실씨 사건을 계기로 오늘부터 다음달 5일까지 사이버요원 9백명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악플러’ 단속을 하겠다고 경찰이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정치적 논란보다는 이로 인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댓글 자체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진지한 논의가 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