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지난달 25일 한국일보가 지난해 1월과 12월 노조 조합원 20명과 집행부 3명 등 총 21명을 각각 정리해고 및 징계해고한 것과 관련,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 회사는 이 사건의 정리해고와 관련해 해고 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해고 대상자 선정 역시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특히 “이 사건 정리해고의 주된 대상이 된 제작관련 부서나 편집국의 근로자 대표자들과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점까지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의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해 12월 △성남공장 불법점거 및 업무방해 주도 △성남공장 인쇄방해 주도 △근무시간 중 불법집회 개최 등의 이유로 해임된 노조 집행부에 대한 징계해고 무효확인청구와 이들 조합원들의 임금지급청구 모두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그러나 노조 집행부 3명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들이 청구한 ‘정직처분무효확인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했다.
노조는 지난 2007년 3월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고무효 소송’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 관계자는 “전환배치와 명예퇴직 등을 통해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승 사장은 29일 이들 조합원들을 면담한 가운데 노조는 1심 판결에 따라 복직을 희망한 반면 회사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입장차만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