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김교준 편집국장이 지난달 29, 30일 양일간 열린 중간평가제를 통과한 가운데 일부 신문사들이 사장이나 편집국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간평가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신문사의 경우 단체협약 사항으로 중간평가제가 명문화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편집국장 개인적으로 중간평가를 약속했다가 철회하는 경우도 일어났다.
중간평가제는 말 그대로 사장이나 편집국장이 취임하면서 내세운 공약이나 실천과정 등을 중간 점검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다.
현재 사장에 대한 중간평가는 사내외 공모를 통해 사장을 선출하는 경향신문이나 서울신문 등에서 후보자가 공약으로 내세울 경우에만 실시하고 있다.
반면 편집국장 중간평가제는 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겨레 헤럴드경제 등이 단협을 통해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과 한겨레는 각각 편집국장 임기 중간인 취임 1년과 1년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고 있다.
반면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중앙의 경우 취임 9개월이 되는 달에 중간평가를 하도록 돼 있다.
헤럴드경제는 취임 1년 후 중간평가를 실시해 통과(편집국 2분의 1 동의)하게 되면 임기가 1년 연장된다. 또 만 2년이 될 때 또 다시 중간평가를 받되, 3분의 2가 동의해야만 또 다시 임기가 1년 연장된다.
그러나 일부 신문사의 경우 중간평가제를 없애거나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은 2003년 편집국장 직선제 폐지와 함께 중간평가제도 사라졌다.
경향의 한 간부는 “줄 세우기와 인기영합주의 등 부작용이 있더라도 사장이나 편집국장에 대한 중간평가를 도입해 구성원의 기대치나 공약 등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헤경은 노사 단협사항으로 편집국장 중간평가제가 명문화됐지만 한 편집국장의 경우 중간평가 없이 3년 넘게 편집국장을 역임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중앙의 경우 개표 후 과반을 득표하게 되면 더 이상 개표를 하지 않는다. 이는 공개할 경우 지지율에 따라 편집국장이 편집국을 꾸려 나가는 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인기영합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한 신문사 사장이 2003년 중간평가에서 불신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장이나 편집국장들이 중간평가를 무난히 통과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간평가 조사항목을 다양화하거나 통과기준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한 10년차 기자는 “중간평가는 편집국장에 대한 지난 1년 동안의 평가이자 대중적 지혜를 모아 공과를 검토할 수 있는 자리”라면서 “그러나 단순히 찬반을 물으면서 실질적인 검증의 장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