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선진 5개국 정보공개 실태 기획취재

▲ 23일자 세계일보 4면 특별 기획 세계일보 정보공개 캠페인 '정보를 시민에게' 지면 갈무리
세계일보가 지난 23일부터 스웨덴, 핀란드,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 5개국의 정보공개제도를 집중 조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매년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급증하는 반면 비공개 결정이 잦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큰 보도다.
실제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정보공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정보 비공개율이 3.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많은 기자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 기자실은 복원됐지만 정보공개법은 과거로 후퇴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스웨덴, 교회도 정보공개
스웨덴은 정보공개 대상 기관에 의회, 중앙정보와 지방정부, 각종 공공기관 뿐 아니라 교회 총회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남발을 막기 위해 1982년 기밀보호법을 제정, 기밀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모두 공개토록 하고 있다.
공무원들도 언론자유법에 따라 (정부 방침과 다를 경우에도) 공개를 판단할 경우 양심에 따라 글과 사진을 언론에 제공할 수 있다.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총리의 공적인 이메일이라도 모두 읽고 복사할 수 있다고 한다.
정보공개와 청구권 등 정보자유권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헌법에 명시돼 있다.
핀란드, 세금기록도 공개

▲ 23일자 세계일보 1면에 정보공개 캠페인-선진 5개국 실태 기획취재에 대한 머리기사가 실렸다.
핀란드는 개인의 수입과 재산, 납세 실적을 자세하게 파악,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이웃의 세금 기록까지 볼 수 있다.
탈세와 부패가 생길 경우 자신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다.
세금 뿐 아니라 주식거래에 대한 정보, 인허가 관련 정보, 학교운영에 관한 정보 등 부정과 비리의 여지가 있는 공적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허용하지 않는다.
영국, 정보공개심판소 운영
영국은 공공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무려 10만 곳이나 지정했다. 세계일보는 이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로 대상에서 빠지려는 우리나라와는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영방송사인 BBC와 대형병원은 물론 개인 병·의원, 약국도 모두 정보공개 대상기관이다. 비공개 기록도 ‘공익성 테스트’를 통과하면 공개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성이 비공개로 얻을 수 있는 공익성보다 크면 공개가 되는 것이다.
또한 사법적 구속력을 가진 분쟁처리기관인 ‘정보공개심판소’도 운영돼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 선샤인 캠페인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사건 이후 시민단체가 벌여온 선샤인 캠페인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일반인들의 세금납부에 대한 정보까지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특히 유명인이나 고위관료, 국회의원의 주택거래 내역, 건물사진, 심지어 침대구조까지 세세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한다.
미국인 뿐아니라 외국인도 정보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비공개 이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정보를 모두 공개한다’는 미국 정보공개의 저력은 탐사보도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본, 풀뿌리 정보공개 운동
일본의 경우 1999년 정보공개법이 제정돼 2001년부터 시행됐다. 스웨덴, 핀란드 등에 비하면 시작단계다.
하지만 전문 활동가들이 주도하는 우리나라 시민단체들과 달리 정년퇴직한 60~70대까지 참여, 정보공개 시민운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시민들이 밝혀낸 정부 비리 사건도 많았다.
세계 김용출 기자는 “취재를 하면서 절감한 것은 선진국들이 정보공개를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올리는 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국이라면 몇 달이 걸렸을 정보공개가 영국, 스웨덴 등에서는 사법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도 배울 점”이라고 지적했다.
민왕기 기자 wank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