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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한국언론재단 등 4개 통합 신문지원기관의 독임제 법정기구화 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한 지원기관의 성격상 정권의 영향력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독임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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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개 신문지원기관을 통합해 독임제 법정기구인 ‘한국언론진흥재단’(가칭)을 설립하겠다는 안을 내놓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독임제’ 안은 신문지원정책 전반이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집중적으로 지적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원회 형태는 민주적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한다. 항상 ‘선(善)’한 정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지적이다.
동의대 문종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민간인들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그 영역이 현장일수록 정부 정책결정은 위원회 형식이 더 적합하다”며 “정치권력에 대한 자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합의제 위원회의 필요성은 신문지원 기능의 요체가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점에서도 강조된다. 자칫 정부의 입김으로 좌우될 수 있는 독임제 구조에서는 항상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서대 이용성 교수(신문방송학과)는 “상호 견제를 정신으로 하는 합의제 위원회는 공정성·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왔다”며 “지원사업의 특성상 합의제의 장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기구화는 기관의 재정적 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원기관의 통합 역시 산재된 기능을 통합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적지않다.
한국언론재단의 한 관계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언론재단은 예전에도 재정의 취약성 등을 이유로 법정기구화를 주장한 바 있다”며 “기관 통합 역시 어떤 것이 언론지원에 가장 효율적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기관의 통합은 지향해야 할 정당성은 있으나 전제조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시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등의 연장 여부도 논란거리다. 통합대상인 각 기관별로 나름의 기능과 위상이 있는데 이를 기계적으로 통합한다면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언론재단의 경우 단순한 신문지원 기능을 넘어서고 있는데 신문지원기관으로 통합될 경우 다른 기능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등에 대한 언론계의 합의가 선결조건이라는 것이다.
법정기구화 됐을 때 독립성 논란은 과거 방송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의 경험에서 볼 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용성 교수는 “정부의 안은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할 점들에 대해 간략히 언급돼 있을 뿐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다”며 “시간을 두고 풍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들”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일 열린 ‘신문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4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독임제 기구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