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19일 강원의 사유림과 춘천시의 시유림 맞교환 특혜 의혹을 제기한 강원도민일보의 보도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기사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사실은 인정되나,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토지교환계획의 추진배경 △취재경위 △타 언론사들의 관련보도 내용 △언론사간의 명예훼손의 특수성을 종합할 때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강원일보는 이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원은 22일 기사를 통해 “강원일보사는 2004년부터 2008년 5월까지 4년여에 걸쳐 사옥이전을 위해 공개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춘천시와 토지 교환을 추진했다”며 “춘천지법 제2민사부의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다시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