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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가족까지 악의적 압박"

YTN, 인사위 출석통지서 대상자 자택에 발송

곽선미 기자  2008.09.20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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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조의 ‘구본홍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이 65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조합원 33명의 자택으로 ‘인사위 출석 통지서’를 보내 파장이 일고 있다.

사측은 18일 33명의 조합원의 자택에 24일 열리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노조는 19일 오후 4시 무렵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회사 측에 강력 항의했다.

노조는 “이미 대상자들에게 전달된 인사위 출석 통지서를 가족들에게 또 다시 보낸 것은 노조를 압박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라고 비판했다.


   
 
  ▲ YTN 사측이 조합원 자택에 보낸 '인사위 출석 통지서'.  
 


인사 대상자 수가 22명에서 33명으로 대폭 늘어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노조는 “이는 아직까지 미확인 된 대상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로 인사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 대상자는 노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노조 집행부가 대거 포함됐으며 모두 11명이다.

사측이 지난 1일 낸 1차 인사 대상자는 24명이었으나 비조합원 1명(수습기자)과 사업팀 직원 1명은 발령된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어 22명으로 최종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 출석 통지서에 붙은 단서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측이 이번 인사 통지서에서 인사 대상자들이 직접 출석해 소명 기회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만 제출하라고 전달한 것. 사측은 ‘서면진술서’를 23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제출치 않을 경우 진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못 박았다.

노조 측은 “(사내) 인사 규정에는 대상자 본인이 서면이나 출석을 통해 소명 기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사측이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정당한 변론 기회마저 박탈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가 물리력으로 인사위를 수 차례 무산시켰다”면서 “이에 따라 이번 인사위는 상벌규정 21조 3항에 따라 서면 진술만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측이 약 50여명에 대해 사법 처리와 징계 인사를 단행하면서 노조와 구본홍 사장과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사측은 오는 24일 조합원 33명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징계를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2일 6명을 추가 고소, 고소대상자도 총 12명으로 늘어난 상태다.